금전적피해가 없는데도 횡령죄성립도나요?
금전적으로 피해가 없는 횡령죄가 성립될수있나요? 가령 동업시 사업자통장을 개인적사용후 정산때는 보충해서 정산하는등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무지에 의한경우 형량은 어느정도인지요 피해가 없다는것을 증명한경우 선처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 사후 변상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을 한 이상 사후에 피해회복을 한 것은 양형사유이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량은 동종전과여부, 범죄 경위 및 횡령 금액, 피해회복이 모두 고려되어 결정되어 질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업에 사용하는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 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며, 추후 보충해 넣어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액수가 소액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한다면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행위를 했던 당시에 횡령죄가 성립하며, 이후에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하여 범죄에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를 회복시킨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임죄 또는 횡령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적극 방어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