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에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만일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제3자로 하여금 주식인수대금을 타인을 기망하여 받아 신주를 인수하게 한 경우 그 자금을 횡령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