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허가된 특정 구역에서 사용 하는 것이 아닌 일반 등산로나 별도 표기 없는 곳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적발이 되시면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등산을 하시면서 배가 고프실 수는 있으나, 간단한 캔디류나 초콜릿, 에너지바 등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산의 피해가 될 수 있는 불, 음식물 투기는 지양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이용한 컵라면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단, 국물도 다 드시거나 집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불을 이용하여 산불로 퍼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되도록 사용 안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