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총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한국)은 총기 소유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총기를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총기를 보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데,

어떤 사람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 나라에서도 총기를 소지 할수 있는 총포 소지 허가증이 있습니다.사냥을 위한 엽사등이나 대한민국에서는 총기등을 목적으로 지극히 제한된 종류와 탄종으로만 허가 받을 수 있고 국가가 나서서 탄약이나 격발 기구 또는 총기 자체 등을 보관하거나 하는 국가들은 모두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경찰, 군인, 보안업 종사자 등 극히 일부만 총기 소유가 허가됩니다.

    사격이나 사냥 목적의 허가받은 시민은 엄격한 심사와 교육을 거쳐야 하며 안전하게 보관하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하면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 한국에서 총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사냥 면허를 취득하거나 스포츠 사격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군인, 경찰, 특수 경호원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