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하얀무당벌레267

하얀무당벌레267

회사가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수집 가능한 범위

안녕하세요.

현재 어떤 중소기업에 이직하여 4개월째 재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어느날 회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됐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보험가입 거절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복용하고 있는 수면제 때문일 것이라 생각되어 말씀을 드렸더니 수면제 처방에 대한 병원 서류(처방전 등)를 가져오라고 해서 발급하여 제출 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은 다 처리 됐는지 이번에는 수면제 처방에 대한 불면증 발병 원인이 포함된 1년치 진료기록부를 회사가 기록을 보관 한다는 명분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와 나라에서 2년에 1회씩 시켜주는 건강검진이 있고, 그 기록부에 포함되지 않은 병명을 회사에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이 맞다면 회사에 병원서류 열람에 대한 공문을 요청할 생각인데 전문가 선생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작성을 했네요.

요약하자면

1. 회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인건강검진 기록부 상의 기록 이외의 병(불면증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있다면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할 수 있는지

3. 직원이 회사의 병원정보 요청에 거절 할 근거가 있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 질문은 노동법과는 관련 없는 질문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1.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인건강검진 기록부 상의 기록 이외의 병(불면증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있다면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할 수 있는지

      3. 직원이 회사의 병원정보 요청에 거절 할 근거가 있는지

      >>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상기 서류를 제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구자체를 할 수 없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요구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