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배부른표범82
배부른표범82

oo게이야.. 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1. 상호(가명)라는 유저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추천인 링크를 댓글에 남김

2. 그걸본 저는 상호(가명)게이야.. 라고 댓글을 남김

3. 20분후 상호(가명)유저에게 쪽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정신 못차리셨네요

아는 변호사님께 문의해본결과

이름만으로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며 그것이 적법하게 정보를 얻었더라도

상대방 동의없이 유포하는것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까 pdf는 따놨고요

변호사님하고 문의해서 고소 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처벌될만할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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