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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도좋아하는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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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IRP 통장으로만 지급이 가능한가요?

2개월 수습기간동안 일을 하다가 업무 중 졸음과 업무능력 부족으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일한 급여와 한달치의 기본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기로 권고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후에 사측에서 해고예고수당은 IRP 계좌로 지급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급여가 아니라는 자료를 보게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급여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해고예고수당은 IRP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IRP 통장으로만 지급이 가능한가요?

혹시 제 한 달치가 급여가 300만원이 넘어서 이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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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의 성격이므로 IRP 통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통장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반드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다른 계좌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이 아니니 irp계좌로만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300만원 이상 여부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퇴급여보장법상 법정 퇴직금이 아니므로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금품이 아닙니다.

    일반통장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는 퇴직 시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계좌로, 해고예고수당은 임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액이 300만원이 넘어도 관계 없습니다

    이에 급여계좌로 지급을 요청하시고, 퇴직금이 아닌 예고수당 명목임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