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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가젤226
진기한가젤226

중기청 기한 내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중기청으로 전세 대출 기간이 1월 25일까지여서

12월 25일 ~ 1월 25일 사이에 이사가지 않으면 중기청이 만료되어 더이상 중기청 대출이 안돼요

근데 집주인은 적금으로 넣어놔서 2월 만료라 2월이후에 줄 수 있다는데 이로 인해서

결국 중기청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에 따른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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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사유로 소송은 어려울듯 보이며, 전세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손해에는 질문에서처럼 중기청 대출 기회상실에 대한 손해는 인정이 어려울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말만 믿고 기다리시는것은 사실 손해를 더 키울수 있기 때문에 만기일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중기청 대출의 경우 은행등에 상담을 통해 처리방법등을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가 있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