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는 원래 기납부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걷어가나요?
제가 작년에 이직을 4번해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다른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4개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자이며 제 작년 소득이 세전 1억3800만원 벌어서 과세표준은 8900만원이고 스스로 계산해본결과 예상 종소세 1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 작년 기납부세액은 900만원인데 지금 홈텍스 종소세에 1500만원을 납부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일단 1500을 지금 납부하면 6월이나 7월중에 초과납부한 900만원은 환급되는건가요? 굳이 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또 납부하게하고 다시 환급하는거죠? 원래 종소세신고는 작년 기납부세액은 일단 고려하지않고 다 납부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