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ㅜ
안녕하세요. 통장 압류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해 상대방과 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합의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하나 저는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고,
얼마 전 제 명의 통장이 모두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기존 합의금 130만 원이 아닌,
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30만 원으로 합의가 성립된 증거(문자·카톡 등)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더 큰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2. 이미 진행된 통장 압류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급명령 이의, 청구이의 소송 등)
3. 생활비 또는 급여에 대해 압류를 일부 해제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가능 여부)
4. 현재 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압류 관련 법원 서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는 보유 중이며,
기존 합의 관련 대화 내역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과다를 다투는 것은 청구 이의를 통해서 가능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700만원에 대해서 그 근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것 역시 신청을 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존에 130만 원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하여 7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 미지급 상태에서 상대방이 별도의 집행권원, 예컨대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 압류를 진행했다면 절차 자체는 유효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합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용이 특정되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채권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합의와 다른 금액으로 집행을 했다면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있었다면 송달 여부와 이의기간 도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실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송달의 적법성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보유 중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준으로, 집행권원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 내용과 다른 금액이 집행된 경우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시에 급여나 생계비가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장 우선할 조치는 집행권원 확인과 집행정지 가능성 검토입니다. 이후 합의 증거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하셔야 하며,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즉시 범위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차 선택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