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월세집 비데고장 as부담은 누가해야할까요?
월세2년계약 현재 1년6개월 거주중에
비데가 노즐청소만 계속하는 고장이 났는데,
저희 부주의인지,제품노후로인한부품수명 문제인지,as부담을 누가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통상적으로 이럴때는 누가부담을 하나요?
제품도 단종되었더라구요.2014~15년제품이라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세집의 비대가 고장이 닜다고 하면은 거주자의 부주의가 아니라라고 하면은 집주인이 고쳐주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제품이 2014년 생산품이라면 노후화로 인해 고장난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연적인 노후화로 보이는데요 2014-15년이면 거의 10년된거고 비데같은 전자제품은 보통 7-8년이 수명이라고 봅니다 질문자님이 고의로 망가뜨린게 아니라면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을것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않다면 보통 자연노후는 집주인 부담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단종된 제품이면 더더욱 노후화 문제겠죠 집주인분께 먼저 연락드려서 상황설명하고 교체나 수리 요청해보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입주시에 설치된 비데이고
질문자님의 실수가 아닌 정상사용을
하고 있는중에 부품노후등으로
고장난 상황이라면 집 주인인 수리를
하는게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만큼
먼저 집주인에게 고장 내용을 애기
하시고 수리 요청 하시면 신규로
교체해주든지 알이서 대응헤 주리라
생각합니다.
월세집 비데가 고장 났을 때, 제품 노후나 부품 수명 문제라면 보통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주의로 고장이 났다면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어요. 2014~15년 제품처럼 오래된 제품은 수리보다는 교체를 권하는 경우도 많으니 집주인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데를 고쳐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계약서에 비데부분이 있으면 새로 교체해 달라고 이야기 해보세요,
보통은 잘안고쳐줍니다.
법적으로도 비데같은 경우 AS의 책임이 세입지에게 있다고 하네요.
집주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