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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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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폐업신고시 신고서 기간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 폐업하게 되어 부가세 신고하려고 신고서 작성중입니다.

사업장 8.1일에 폐업을 했다면 부가세 신고 기간은 1.1 ~ 8.1 이렇게 설정해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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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01.01.~폐업일자 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대해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로서 8.1에 폐업하신 경우 과세기간은 1.1~8.1이며, 신고기한은 9.25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폐업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1일 폐업하였으므로 1.1부터 8.1일까지 설정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폐업일은 8.1일이 되는 것이고 폐업 부가세 신고기한은 9.1~9.25까지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도 폐업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