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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재촉하는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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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매출하락으로 인한 아르바이트 해고

안녕하세요. 법률 지식이 부족해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스토어를 3월 부터 7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3월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는 4월 15일 부터 작성했습니다.

심각한 매출 하락으로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래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1. 시급 변경(ex. 15,000원 → 10,000원)

  2. 아르바이트 전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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