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매출하락으로 인한 아르바이트 해고
안녕하세요. 법률 지식이 부족해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스토어를 3월 부터 7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3월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는 4월 15일 부터 작성했습니다.
심각한 매출 하락으로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래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시급 변경(ex. 15,000원 → 10,000원)
아르바이트 전원 해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 삭감 불가하며
해고 시에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리스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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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우선 아르바이트생 해고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급을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상호 합의 하에 변경이 가능하므로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시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해고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시급 변경 : 근로자의 동의만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해고 : 이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될 내용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생들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급을 인하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