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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마트한천산갑153
해외에서 의류나 신발을 구매하고
중개어플을통해서 판매하는 리셀을 하고있습니다
1.어떤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간이사업자로 할거고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등ㅇ여러가지 그런 종류가 많은거로아는데
그냥 국세청가서 제가 하고싶은 일 말하면 알아서 사업자 등록해주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란은 사업자가 직접
기재를 해야 하며, 추가할 서류(대표자 신분증, 인허가 및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모르는 부분은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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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및 의류,잡화 악세사리 판매와 관련된 업종을 고르시면 되며, 가장 정확한 것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가시기 전에 유선으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소매업-통신판매업(업종코드 525101)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신청을 하시거나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한다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서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