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관련문으드립니다 !!!!!!
아마 한달정도 뒤에 나올꺼같은데요 9인승 카니발이구요 차값이 3900정도 되는데 이번년 차량 감가로는 얼마나 감면될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9인승 차량의 경우 정률법, 정액법의 상각방법 중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률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900만원 ÷ 5년(차량내용연수) x 3개월 ÷ 12개월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900만원 x 0.451(정률법 5년 상각율) x 3개월 ÷ 12개월
뒤의 3개월 ÷ 12개월은 1년 중 3개월을 사용했다는 의미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보통 승용차의 경우엔 세법에서 5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값이 3,900이라면 780만원 정도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만 업무 주행거리 비율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가 아닌 경우에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적용이 가능하고 별도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총차량가액x0.451x(신규차량 취득월~과세기간종료일)/12로 하여 감가상각비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인승 카니발일 경우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하시면 되며 첫해연도 감가율은 약 4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