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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얼룩말28
수려한얼룩말28

건축자재도매상인데 자재비용을 못받고있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건축도매상으로 a라는개인이 자재를 받아 공사후 비용을 변제해 왔는데 .이번 설에 a분이 자재받아 시공하시던분이 자살을 해서 난감합니다.대략 자재값은5000만원이고요.거래명세서 있고.가족은 딸하나하고 전세살았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명서세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신청 등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재 대금에 대해서 상속인들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전세금 등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관계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속인을 상대로 대금청구를 진행해 보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는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상속인들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바, 상속관계를 따져서 상속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