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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고슴도치30
아버지가 생전에 건축자재 판매를하셨는데 악덕 건축업자가 자재를 외상으로가져가고 1억5천을갚지않았고 그상태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돌아가시기전에 자식이 받을수있게 자식이름으로 각서는 받아놓으셨구요이 돈을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지 지혜를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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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식이름으로 각서를 받아놓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약정금청구소송)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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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각서가 채권자가 자녀 명의라면 그 각서에 기한 지급명령이나 지급의 소를 제기하시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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