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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30

당일 알바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일 알바를 하루 해서 19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알바도 세금을 따로 신고를 해서 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안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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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일급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따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가 차감된 후 지급되고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되어 따로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타소득과 합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 6%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한 세액을 결정세액으로 하여 납부합니다(아래 참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


    한편,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8.8%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1일 일당 1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6% 세율 적용후

    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후 별도의 세금 신고/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가 3.3%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거나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 합니다. 사업주에 따라 신고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