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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7

상하차 알바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상하차 당일 알바를 해서 당일에 바로 하루 19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만원도 받으면 따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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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따로 세금신고 하실필요는 없는데

    만약 3.3% 프리랜서처럼 세금떼고 19만원을 지급한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봤을때 일용직으로 신고한것 같긴 하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업체 측에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일 하루 일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고, 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금액=19만원-15만원=4만원

    산출세액=4만원×6%=2,4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2,400원×55%=1,320원

    결정세액=2,400원-1,320원=1,080원(지방소득세 108원)


    참고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에 대하여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과세됩니다.

    1. 일용직으로 처리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세금도 없고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지급할 총액에서 3.3%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득을 어떻게 처리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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