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 3일 (금,토,일) 각 근무시간을 합치면 주 19시간 근무입니다
시급 9,620원으로 계산할 경우
( 19시간 / 5일 ) * 9,620원 = 주휴수당 36,556원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와 같이 주휴수당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 이라면 19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36,55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계산식대로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9시간 / 40시간 x 8시간 x 9,620원으로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산정하신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이 없다면 질의와 같이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상기와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