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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 3일 (금,토,일) 각 근무시간을 합치면 주 19시간 근무입니다

시급 9,620원으로 계산할 경우

( 19시간 / 5일 ) * 9,620원 = 주휴수당 36,556원이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와 같이 주휴수당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 이라면 19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36,55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계산식대로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9시간 / 40시간 x 8시간 x 9,620원으로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산정하신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이 없다면 질의와 같이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상기와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