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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일급 19만원이 어떻게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합니다.

식사시간 점심 저녁 2시간 제외 12시간 만큼의 돈을 받는건데

그럼 19만원 / 12시간 하면 15,833가 나옵니다.

현재 최저시급인 9860원 보다 더 주는건데

그럼 연장 수당이나 야간 수당 혹은 특근 수당의 경우에는 시급의 1.5배 X 근무시간이잖아요?

그 시급의 기준이 최저시급인건지 아니면 19만원을 12시간으로 나눈 값인 15,833원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최저시급 보다 더 주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계산한 14,615가 맞는건지 아니면 뭐 주휴수당을 녹여서 주는건지 어째서 일급이 많이주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이 결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이라고 가정하면 시급=190,000÷14=13,571원입니다. 여기에서 14는 연장근로시간 4시간을 가산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13,571×1.5×연장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없으시다면 회사에 문의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이나 각종 수당이 포함된 일급인지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해보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한게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2.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연장근무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시급은 11,875원이 되며 추가적인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한다면 11,875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