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하루에 9시간 30분씩 두 번 총 19시간 일을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해야되나요??
그리고 9시간30분 일하는 중에 휴게시간은 따로 안주는데
월급 계산할 때 1시간은 빼고 계산해야되나요?
8시간30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9시간 30분으로 계산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9.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3.2
임금은 9시간 30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8시간×2일÷40시간×8시간=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9시간을 일하는 경우 19시간을 5로 나누어 나온 값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출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1시간을 별도로 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을 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16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하여 도출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없이 근로하였다면 9시간 30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