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대신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관리비 미납이 이루어질 경우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요?
오피스텔 1개호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지급 관리비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 명시되어있지 않고 오피스텔 실거주지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지 않고 임차인의 직계존속(등본상 임차인과 직계존속이 세대 구성)이 살고 있을 시, 실거주자가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관리비의 책임소재지는 어디에 있는가요?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임차인과 타툼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관리소 측에서 임차인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은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