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대신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관리비 미납이 이루어질 경우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요?
오피스텔 1개호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지급 관리비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 명시되어있지 않고 오피스텔 실거주지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지 않고 임차인의 직계존속(등본상 임차인과 직계존속이 세대 구성)이 살고 있을 시, 실거주자가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관리비의 책임소재지는 어디에 있는가요?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임차인과 타툼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관리소 측에서 임차인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은 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직계존속에게 전대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전차인인 직계존속과의 관계에서는 직계존속에게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거주자는 계약서 등에 드러나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인이 관리비 부담 책임을 질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실거주자에게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 내역에 대하여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둘 사이에 정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