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랫층 실내흡연으로 너무 힘들어요.정말
아랫층에서 시도 때도 없이 흡연을 하는 관계로
문을 열면 고스란히 저희 집으로 올라옵니다
실내흡연자제 부탁했지만 며칠이고
스트레스 쌓여서 안정제 먹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라면 먼저 관리사무소를 통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는 입주자등에게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하고, 피해 세대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사실을 알리고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가해 세대는 그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217조 제1항이 매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어, 담배 연기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면 흡연 금지 등 방지청구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민법 제750조, 제751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피해의 성질과 정도,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 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실무적으로는 흡연 시간대와 빈도를 기록한 일지, 연기가 유입되는 사진이나 영상, 관리사무소에 권고를 요청한 내역과 그 후에도 계속된 사정, 진료 기록 등을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흡연을 계속했다는 사정은 가해자가 손해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권고 요청과 내용증명 발송을 거친 뒤 소송을 검토하시는 순서를 권해드립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