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자신을 뒷담화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자신을 뒷담화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몹시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손해를 끼칠방법이 있을까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뒷담화는 대표적인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손해를 끼칠면 형사고소 외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뒷담화의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에 관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뒷담화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문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3자에게 본인에 대하여 뒷담화한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