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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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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부인이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진행중 상간남(소송진행하는 여자의남편)취하할테니100만원의 돈을 달라고

상간남부인이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진행중 상간남(소송진행하는 여자의남편)에게 상간녀소송을 취하할테니 100만원의 돈을 달라고 하였고 상간남은 자기 부인에게 100만원을 붙혀 주었는데 부인은 돈만 받고 상간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승소하여 상간자위자료1.000만원의 승소를 하였고 위자료의 일부인 230여만원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100만원의 돈을 받고 상간자소송취하를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서 승소를 했고 상간자위자료의 일부인 230여만원을 받은 부인에게는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상간자소송취하 댓가로 100만원을 보낸 은행자료와 톡 내용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형량은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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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취하를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이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소취하를 할 생각 없이 돈을 편취할 의사로 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을 지급한 사람이 남편이라면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야 하고 확인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모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 취하를 하기로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 해당 합의 내역을 가지고 항변하여 판결에서 패소를 시킬 수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송취하를 해주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아낸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 기준이라면 예상되는 형량은 벌금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