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업무중 사고로 인한 무급 병가
학비를 벌려고 주말에 승마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움직이다가 미끄러지면서 앞발로 제 발목을 찼습니다.
제 발목이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서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제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업무중 일어난 사고로 다쳤는데
회사에서는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해야 되고 병원비도 지급 안 해준다고 합니다.
3일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서 산재처리도 안된다고 합니다.
업무상 이런 경미한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바비도 얼마 안되는데 이럴 때마다 무급으로 처리하고
제 돈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이고 치료기간이 3일 이하이면 사용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78조에 따라 4일 미만의 업무상 부상 등은 재해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되는 경우는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사업주가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