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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곰24
노련한곰2423.05.26

[질문] 업무중 사고로 인한 무급 병가

학비를 벌려고 주말에 승마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움직이다가 미끄러지면서 앞발로 제 발목을 찼습니다.

제 발목이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서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제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업무중 일어난 사고로 다쳤는데

회사에서는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해야 되고 병원비도 지급 안 해준다고 합니다.

3일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서 산재처리도 안된다고 합니다.

업무상 이런 경미한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바비도 얼마 안되는데 이럴 때마다 무급으로 처리하고

제 돈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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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이고 치료기간이 3일 이하이면 사용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78조에 따라 4일 미만의 업무상 부상 등은 재해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지 않아 산재신청이 불가한 때는 공상처리를 회사에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되는 경우는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사업주가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