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의 국민의 저항권이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지시 사건과 관련해서 요즘에는 전광훈 목사의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말인가요?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 단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국민의 저항권은 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해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불합리한 정권에 대해 법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권력행사에 아닌 상황을 본인의 해석으로 부당하다고 했으니,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고 부당하다고 하겠죠

    저런식이라면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하면 옳은 말을 할줄 알아야 하고, 잘못된 길을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핸 목소리를 낼줄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독일과 다르게 헌법에 ‘국민저항권’이 명기돼 있지 않는데요.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저항권을 언급한 것이며 헌법에서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