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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윤석열 대톰령이 탄핵되거나 구속되면 국민저항권으로 대항해야 한다고하는데

전광훈 목사가 윤석열 대톰령이 탄핵되거나 구속되면 국민저항권으로 대항해야 한다고하는데, 이런 귄한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는 법적용어 인가요? 아니면 혼자 떠드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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