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광훈 목사가 윤석열 대톰령이 탄핵되거나 구속되면 국민저항권으로 대항해야 한다고하는데
전광훈 목사가 윤석열 대톰령이 탄핵되거나 구속되면 국민저항권으로 대항해야 한다고하는데, 이런 귄한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는 법적용어 인가요? 아니면 혼자 떠드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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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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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저항권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자연권으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판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가 없는 권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실제로 4.19. 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이 국민 저항권의 한 예로 볼 수 있고, 현행 헌법상 이들 정신이 계승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치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항권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는 명문으로 저항권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헌법 전문상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근거하여 저항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항권은 "법치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학문적으로 논의되는 용어입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는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