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요건, 처벌 관련 질문드려요
우선 회사 총 인원이 10명 넘는 중소기업이고 회사는 아직 남아있는데 저는 퇴사했어요.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1.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중에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주여야 한다던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제가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게 되면 고용주에게 어떤 불이익 혹은 처벌이 생기는지 자세히 궁금합니다.
3. 퇴직금과 월급 합쳐서 미지급된 금액이 세전으로 1100만원 정도인데, 퇴직금, 월급 각각의 상한액에는 문제되지 않지만, 합쳐서 상한액이 1천만원이더라고요. 이럴경우 100만원은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간이대지급금 말고 다른 제도라던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임금은 국세채납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징수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품은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지급을 강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에 문의 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고, 대지급금 지급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위청구합니다.
3. 100만원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법 적용 제외 대상 사업주는 건설현장의 팀장(오야지)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있으면 웬만하면 적용됩니다.
2. 처벌은 없고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금액만큼 추심을 합니다.
3. 파산대지급금으로 신청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