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급여체계가 바뀌면서 임금체계 변환 동의서를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에서 243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변환된 임금체계로 이동하고 급여는 그대로고 소정근로시간만 243시간으로 회사에서 변경하는데
추가근무수당을 받는 입장에서 그대로인 월급에 소정근로시간만 바뀌면 손해 같은데
이렇게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그대로고 소정근로시간만 243시간으로 변경하면 시급이 낮아집니다. 추가근무 수당이 적어지게 됩니다.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임의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하겠습니다.
협의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34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붙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임금은 변동이 없다면 근로자가에게 불리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무방합니다. 다만 월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이므로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