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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사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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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이동시간을 공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민방위 시 일반적으로 교육시간에 한해 공가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ex) 교육시간 09:00~13:00 - 4h만 적용

민방위 종료 후 사업장까지 이동시간이 1h 소요된다면 해당 시간도 공가로 인정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 교육시간 4h + 이동시간 1h => 총 5h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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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민방위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2. 그런데 교육시간 종료 이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반드시 꼭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 시간까지 유급으로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과 민방위 훈련시간이 겹치는 경우, 민방위 훈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사업장에 복귀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공가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민방위 시 일반적으로 교육시간에 한해 공가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ex) 교육시간 09:00~13:00 - 4h만 적용

    민방위 종료 후 사업장까지 이동시간이 1h 소요된다면 해당 시간도 공가로 인정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 교육시간 4h + 이동시간 1h => 총 5h 인정

    >> 네, 이동시간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은 훈련시간 뿐 아니라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한 시간 중 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은 공가 등의 형식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