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너무 해져서 받을수 없다고 하였는데 ............

제가 편의점을 운영 하고 있는 점주 입니다 ...

어제 손님 한분께서 쓰레기봉투를 사러 오셨는데

그 손님이 현금을 주셨어요

근데 현금이 만원짜리가 너무나도 더럽고 천원짜리 돈이 너무 해졌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돈을 해진건 입금도 안되고 하여

이건 받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손님께서 당황해 하시더라구요

재차 저한테 왜 안되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다시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 해져서 받을수가 없다고 ....

그랬더니 상당히 기분 나뻐하시면서 손님께서 딴데가서 살게요 라고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

전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된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장님의 입장에서 입금이 어렵고 상태가 불량한 현금을 거절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법적으로와 실무적인 응대 측면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과 참고하실 만한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적 통용력 측면

    ​한국은행법에 따라 발행된 원화 지폐는 법정화폐이므로, 심하게 훼손되어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통용력을 가집니다.

    ​다만, 은행 ATM 입금이 어렵거나 시중에서 유통하기 힘들 정도로 지저분해졌다면, 손님에게 "이 돈은 은행에 입금하거나 다른 곳에서 쓰기 어려우니 혹시 계좌이체나 깨끗한 다른 현금으로 바꿔서 결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부드럽게 양해를 구하는 편이 오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응대 및 오해 방지 측면

    ​손님 입장에서는 "내 돈을 가짜나 쓰레기 취급했다"고 오해하여 감정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같은 소매점에서는 단골 손님과의 관계나 주변 평판을 고려할 때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하기보다는 정중하게 대안(계좌이체, 카드 결제, 다른 현금 유도)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훼손된 지폐 대처 팁

    ​만약 손님이 낸 돈이 너무 낡았더라도 일단 받고, 나중에 가까운 은행(한국은행 또는 시중은행)에 가져가시면 남은 면적과 훼손 상태에 따라 새돈으로 교환(교환 기준: 4분의 3 이상 남아있으면 전액, 2분의 5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 등)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계좌이체나 다른 결제 수단을 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힘내세요!

  • 근데 사실 요즘에 현금을 잘 안 주고 받는 추세이긴 한데ㅠㅠ

    님이 이상하다고 하기보다는 돈을 그런걸 주신게 좀 그렇긴하지만 그것도 돈은 돈이니까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