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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홀쭉한참고래192

홀쭉한참고래192

편의점 손님이 돈 바꿔달라고 부탁 하셨어요.

편의점에서 맨날 현금 인출 하시러 오는 단골손님이 있어요. 저희 매장 ATM 기기는 만원짜리 밖에 안나와요. 손님은 오실때마다 현금을 30만원 50만원씩 찾는데 그게 다 만원짜리로 나오니 저한테 오만원짜리로 바꿔달라고 자주 부탁합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평소처럼 편의점 오셔서 돈 인출하신 후에 저한테 30만원을 바꿔달라면서 카운터까지 오셨어요.

저는 오만원짜리 6개 (30만원)을 드리고 손님이 주신 만원짜리들을 세고있는 동안 손님은 가셨고, 돈을 다 세고 나서 20만원밖에 없다는걸 봤어요.

손님 쫓아가기엔 늦었었고 매장에 다른 손님들도 있었고 그 분이 단골손님이기도 해서 그냥 다음에 오시면 말해야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날에 오셔서 10만원 덜 받았다고 하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고 하면서 욕하고 소리 지르시고 해서 씨씨티비에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겠냐고 물었고 본인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씨씨티비 돌려주면 연락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번호 남기시고 갔어요.

그 다음날에 씨씨티비 돌리고, 손님한테 연락해서 오셨는데, 씨씨티비 안 보겠다고 하시는거에요. 전한테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그럼 저 신고해도 되요 ? 하니까, 해도된다네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 어떻게 해야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일단 고소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만약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판단을 받게되신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빠르게 문제해결에 이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