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분쟁시 환불 문의 드립니다.

제가 구매자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럽브랜드 옷을 구매했습니다. 사이즈 표기가 애매해서 판매자님이 게시글에는 40사이즈 (100)으로 기재하셨고 세부 설명글에 100정도 됩니다 라고 썼습니다.

구매전 브랜드, 정확사이즈 기재는 맞습니다. 제가 따로 알아보지않고 구매자한테 여쭤보지않고 바로구매했습니다.

근데 도착해보니 사이즈가 많이큽니다...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100정도라고 했고 정확한 브랜드, 사이즈기재를 했다고하네요. 100정도라고 한국에 사이즈랑 표현방식이 달라서 참고용으로 썼다고합니다.

그리고 많은 리뷰에 40사이즈가 100정도된다고 써져있는 증거자료를 3장정도 보내 주시더라고요. 플랫폼에선 가품,혹은 속여파는것들아니면 환불은 어렵다고 합니다. 소비자분쟁이나 민사나 제가 보상 받을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알아보지 못한 저의 잘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으로 갔을때 판매자가 사이즈를 속였거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는 설명을 다한 것으로 보여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표기 방식을 참고해서 기재를 한 부분이라면 실제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중고 거래 특성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중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