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데 전자발찌는 최대 몇년 착용이 가능한가요?
김근식으로 한동안 떠들썩 했는데 이제는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박병화가 출소를 앞두고 있다하는데 전자발찌는 최대 몇년을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장치 부착의 최대상항은 각 범죄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위와 같은 기준으로 부착명령이 선고되며, 최상한은 3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의 조치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뒤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고,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