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엉덩이 추행했습니다 2일 지났는데 신고되나요?
본인은 여자입니다 술집 홀서빙 알바하는데 한 남자손님이 팁 만원을 주면서 엉덩이를 두번 쳤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놀라며 평소에 남자애들한테 하는걸 실수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하고 갔습니다. 2일 전 일인데 생각할 수록 기분이 나빠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2일 전의 일이라면 충분히 신고 가능하며 형사상 범죄이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CCTV나 증인 등 관련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설령 시간이 지나더라도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만큼, 필요한 경우라면 법적 도움을 받으셔서 최대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일 전의 일이라면 공소시효 도과가능성도 없기 때무에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습추행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 확보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났어도 상관없으나 cctv는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히 확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 내지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며 증거를 수집한 뒤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