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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빈틈없는반달곰
본인은 여자입니다 술집 홀서빙 알바하는데 한 남자손님이 팁 만원을 주면서 엉덩이를 두번 쳤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놀라며 평소에 남자애들한테 하는걸 실수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하고 갔습니다. 2일 전 일인데 생각할 수록 기분이 나빠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찬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2일 전의 일이라면 충분히 신고 가능하며 형사상 범죄이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CCTV나 증인 등 관련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설령 시간이 지나더라도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만큼, 필요한 경우라면 법적 도움을 받으셔서 최대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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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일 전의 일이라면 공소시효 도과가능성도 없기 때무에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해할 수 있겠습니다.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습추행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 확보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났어도 상관없으나 cctv는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히 확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 내지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며 증거를 수집한 뒤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