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더라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필수적으로 3/10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6월 10일까지 제출할 경우 가산세 50%가 경감되므로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