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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지어새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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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급조서 간이지급명세서 대체 될까요?

개인사업장 2020년에 전사원 중도퇴사처리하여 2021.02월에 연말정산 진행을 안하다보니 지급조서 제출기한(2021.03.10)을 놓쳤습니다. 일년에 2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데요, 혹시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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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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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더라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필수적으로 3/10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6월 10일까지 제출할 경우 가산세 50%가 경감되므로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즉 지급명세서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1년 03월 10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는 별개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조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다면 미제출로 2%가산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한후라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시고 담당조사관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만약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종합소득세신고시 해당 가산세를 기재하여 추가납부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진행하셔야 하며 기한 내일 경우 수정신고 기한 외일 경우 기간후 신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꼼꼼하게 챙기신 후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