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공동대표로 되어있구요.
올해는 2명 대표 다 F유형으로 나왔는데요
직전년도 소득에 따라 유형이 바뀐다고 하는데
직전년도 소득이라고 하는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귀속 2021년 신고 세금신고서에 나와있는 금액은
수입금액 51,900,414 / 필요경비 38,873,410 / 소득금액 13,027,004입니다.
이 중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내년 유형이 결정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