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재직중에 다쳐서 그만두게 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코드 질문 드립니다.
직원이 재직중에 다쳐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진단서를 확인해보니 치료기간은 길지 않아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렇게 해서 상실신고 접수 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중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사유는 사실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상기 사유가 사실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질병으로 자진퇴직을 희망한다면 위 대로 상실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