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항상성숙한도토리
항상성숙한도토리

2세대보험(2011년가입) 정신과입원중 타과협진

2011년에 가입한 2세대보험입니다

현재 언니가 정신과에 입원중입니다

근데 몸이 안좋아서 타과 협진을 좀 많이 했어요

정신과는 보험청구가 안되는건 아는데,

타과 협진에 대한건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무엇인지도 부탁드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타과진료 받으신 부분은 보상가능해요.

    진료비영수증 좌측상단에 과가 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표시되니, 진료비세부내역서하고 제출하시면 자기부담금 공제하고 지급가능합니다.

    10만원이상시에는 처방전에 질병코드 기재되어 있는 서류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신질환 관련 진단코드(F코드는 없는게 좋습니다) 외 타과의 다른 진단명 또는 진단코드 기재된 서류와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타과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신과는 보험청구가 안되는건 아는데,

    타과 협진에 대한건 청구가 가능할까요?

    : 타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인지는 알수없으나, 진료의뢰서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초진기록지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보상은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질병으로 인해 진료를 받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타과 협진 정신과 치료의 일부가 아니라 신체적인 다른 질환인 감기, 소화불량 , 골절 등의 타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신체 질환의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타과 진료로 객관적으로 신체적인 다른 질환에 의한 치료목적임을 증빙하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분명하다면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등을 함께 제출해서 실비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우 아쉽지만 청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타과 협진의 원인이 정신쪽에 있다면 보험사에서 어떤말을 할지 모르거든요.

    고객센터에 연락하지 마시고 퇴원하시면 그냥 청구하시고 만약 부지급이 되시면 그 부지급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지금은 이 방법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2011년에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이라면 정신과 입원 자체는 보상이 제외지만 정신과 입원중이라도 타과에 협진으로 인한 진료/검사/치료가 정신질환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그리고 협진 내용이 명시된 진료기록 또는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