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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및 전세 대출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세 대출 연장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전세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5% 이상인 전 계약금의 30%의 전세계약금을 인상하기를 요청했고,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전세 대출 또한 만료가 되는 상태라 인대인의 답변이 필요한 상태이나, 오랫동안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1. 임대인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해, 은행 전세 대출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법적제재는 없는지?

2.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내용증명이나 서류가 필요한지

3.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 문자만 보낸 상태인데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하는지 위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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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23.02.09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해, 은행 전세 대출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법적제재는 없는지?

    ==> 임대차계약조건 및 임대인의 동의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내용증명이나 서류가 필요한지

    ==>주거래 은행에 문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 문자만 보낸 상태인데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하는지 위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 주요 내용은 계약종료와 동시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서 발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