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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은 보장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한화생명입니다. 고객님 02/01 보험청구건 관련 안내드립니다. 23.01.30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 다녀오신 서류 청구해주셨으며 (총 수납액 137,490원), 약관 규정에 의거하여 16년 1월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 중 발생한 응급의료비는 보장 불가합니다. 보상불가합니다. (상급병원 이외 병원급 응급의료비는 보장가능) 또한 코로나검사비용의 경우 보장불가항목으로 금번 상급병원응급의료비 69,450원, 코로나검사비용 65,741원 제외시 공제금 이하로 지급금액이 없음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6년 1월이후 실비부터 적용입니다.

      응급하지 않는자가 상급병원 응급실 내원시 발생한 응급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역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비용은 확징일 경우에만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이 보장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병원 즉 상급종합병원의 기본공제금액이 응급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내된 바와 같이 비싸기도 하고 보장에서 제외하는 항목입니다. 일반 종합병원의 응급의료는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6년 1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응급실 비용에 대해 응급, 비응급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가입자의 경우 비응급으로 처리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내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으로 심사팀에 좀더 명확한 사항을 재요청해보세요

      1.약관 규정에 의거하여 16년 1월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 중 발생한 응급의료비는 보장 불가에 대한 약관의 어떠한 부분인지 명확히 요청

      2. 코로나 검사비용의 경우, 단순히 무증상으로 검사인지, 유증상으로 코로나의심으로 검사인지 명확히 확인 하여 유증상으로 코로나의심으로 검사이었으면 보상대상의료비임.

      납득이 될 때까지 관련 서류 요청하는 것이 1차적인 최선일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원 응급실 사용시 응급관리료가 급여처리가 아닌 전약본인부담금 혹은 비급여라면 해당금액은 실손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