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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

퇴직소득이 있는경우 연말정산 대상

퇴직하여 1월에 2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세전 150입니다.

이러면 내년에 배우자의 공제대상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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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도 포함이기 때문에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며, 퇴직소득공제는 근속년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판단시 퇴직소득이 20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