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이 있는경우 연말정산 대상
퇴직하여 1월에 2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세전 150입니다.
이러면 내년에 배우자의 공제대상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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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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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도 포함이기 때문에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며, 퇴직소득공제는 근속년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판단시 퇴직소득이 20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