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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부양가족 질문드립니다

배우자가 24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직하고 1월에 급여를 250가량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으로 약 800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이 외에 배당, 사업 등 다른 소득은 없는데 이럴경우 연말전산 부양가족에 올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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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최소 1년 이상 다녔을 것이니 년간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퇴직금을 800만원 받았으므로 질문자님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기본공제대상자 등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4년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