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성기 의식 불명
아하

법률

폭행·협박

재밌는까치207
재밌는까치207

욕설및협박 그리고 오염물투입의 대한 처벌은?

직장동료인데 사소한 말다툼을 있어서 문자로 욕설하고 딸아들 남편에게 사실무관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고 사람을 시켜서 물매하겠다고 조심해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남의 잠자는 이불자리에다 오줌을 싸고 가는 행동도 하고 본인이 부인하지만 ...고소준비하려고 하는데 혹시 무슨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딸아들 남편에게 사실무관한 소문을 내겠다라고 말한 행위는 협박죄, 이불자리에다가 오줌을 싸고 가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협박죄와 주거침입죄, 손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고 관련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행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손괴행위 역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이를 문제 삼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