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를 법정 수수료보다 더 요구합니다.
계약일전에 방을 빼려고 했는데, 빨리 나갈려면 법정 수수료보더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힘내서 빼준다고.. 대놓고 요구하는데 복비를 더 주면 빨리 방이 나가는 걸까요?
머뭇거렸더니 법정으로 알겠다며 부동산 중계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법정 수수료로 알겠다는 뜻인가요? 이러면 집이 잘 안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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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지급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일 전에 집을 빨리 빼기 위해 님 스스로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비채변제(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빨리 나갈지 안나갈지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공인중개사의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문제보다는 공인중개사 성향의 문제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실 문제이고, 수수료 부분은 명확히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복비를 더 안주면 신경을 덜 써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불법입니다).
법정수수료 이상의 복비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해당 내용에 관한 자료 구비하셔서 시, 군, 구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려우나 해당 중개인이 법정 중개 수수료 이외에 성공 보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실익을 고려하여 성공 보수금액의 지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추후 내용을 가지고 법정 수수료의
지급 여부 등을 의도한 것인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