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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표범146
최근에 투잡을 하게되면 급여가 높은쪽만 고용보험이 가입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낮은쪽의 업장에서 고용보험(0.9%)만큼 차감된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투잡 회사에 내용을 공유하셔서 더 이상 고용보험이 납부되지 않게 하셔야 하며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도 환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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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중 급여가 기존보다 높은 사업장에 이중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가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자격이 옮겨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