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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비로운사슴
완전자비로운사슴

세무서에서 종이날라왔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로 변경 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7/1일자 부터 일반으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 그대로 유지된다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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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안내문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못하였던 보통의 간이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총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총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0,400만원 미만) 2가지로 분류되며, 이는 모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나, 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고세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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