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에서 종이날라왔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로 변경 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7/1일자 부터 일반으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 그대로 유지된다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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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로 변경 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7/1일자 부터 일반으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 그대로 유지된다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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