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에서 종이날라왔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로 변경 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7/1일자 부터 일반으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 그대로 유지된다는 내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안내문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못하였던 보통의 간이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총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총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0,400만원 미만) 2가지로 분류되며, 이는 모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나, 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고세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