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인데 예정고지 통지를 받았는데 왜그런건가요??

간이과세자인데 예정고지 통지를 받았는데 왜그런건가요?? 예정고지는 간이과세자 없지않나요? 갑자기 7월1일자로 납부서 세무서에서왔는데왜그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의 50%의 금액이 7월에 예정고지되어 납부의무는 발생합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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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없더라도 예정부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다만 계산된 예정부과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난해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었다면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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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20. 12. 22., 2021. 12. 8., 2022. 12. 31., 2024. 12. 31.>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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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예정고지서대로 납부를 하시면 되며, 해당 납부금액은 다음연도 1월 부가세 신고시 납부할 부가세에서 차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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